'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사건, 다음달 변론 종결...내년 초 1심 결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3:11
수정 : 2025.11.20 13:10기사원문
미술품 중개한 증인,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이 다음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2월 16일에 잔여 증거조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신문도 이날 하겠다. 그날 이 사건 심리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법조계의 일반적 통념상 변론이 종결된 뒤 이르면 1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미술품 중개자 1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열릴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와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혐의 부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김씨의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개행위 이유도 개인적 친분에 진행한 것이고,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 자체가 위작이기 때문에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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