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복지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7:17   수정 : 2025.11.20 1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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