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반복 땐 영업익 10% 추징" 더 세진 산안법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8:25
수정 : 2025.11.20 18:51기사원문
기존 5% 넘는 강력한 규제책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추진한 5% 과징금을 넘어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경영계 등에서는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고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조선·제조업계에서는 기업활동 제약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형사처분(징역·벌금형)에 더해 과도한 과징금을 물게 되는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돼 '이중 처벌'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전반적인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5% 과징금도 큰 부담이었는데, 10%로 그 규모가 확대되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의 기본 취지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인 만큼 접근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처벌형 방식보다 사전에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 형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의 경우 두 법 외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논의되고 있어 '삼중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요 건설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5%가 되지 않는 기업도 많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처벌 이전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 관련 법안 9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5% 부과 외에도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신고 포상금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동찬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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