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이 'X발'?…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6:00
수정 : 2025.11.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짓는 경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등 관계 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 'X발',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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