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8개 업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0:00
수정 : 2025.11.21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으며,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
향후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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