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혐의' 尹 포함 12명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1:00
수정 : 2025.11.21 12:06기사원문
'VIP 격노' 실체 확인…2년 조사 끝 조직적 은폐 판단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 130여회 조사를 거쳐, 약 2년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VIP 격노'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 변경을 위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현장통제간부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초안에서도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은 여전히 혐의자로 포함돼 있었다. 이후 5차례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빠지고 사실관계만 기재된 점이 확인됐다고 특검은 전했다.
또한 박 대령이 이 같은 지시에 불응하고 경북경찰청에 기록 이첩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조직적 보복성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선보직해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항명 수사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의 기록 회수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주도하의 수사결과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정점으로 한 수사외압 및 수사결과 변경 과정에는 조 전 실장, 신 전 차관, 유 전 법무관리관, 김 전 단장, 김 전 사령관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당사자들은 항명 수사, 모해 위증, 국회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군검찰의 편파 수사와 증거 제출 등 공소권 남용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고, 항명 수사 관련 비밀을 대통령실에 누설한 혐의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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