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왜 안 바꿔줘" 집에 불 지른 여중생,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25.11.21 21:45
수정 : 2025.11.21 21: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가 모두 타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 받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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