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당시 조타실 비운 선장도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22 17:30   수정 : 2025.11.22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조타실을 비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선원법은 선장이 항구 출입항이나 좁은 수로 통항 시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 운항관리규정 역시 좁은 수로 구간을 선장이 직접 조종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사고 당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취재진 질문에 "휴대전화로 잠깐 네이버를 봤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번 정도였다"며 "사고로 놀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특히 임신부 한 분께 더 송구하다"고 말했다.

B·C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변침 구간을 직진해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항로 감시는 항해사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사고 당시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관제사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VTS는 항로 이탈 경보 기능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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