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첨단기술법 개정 추진에 우원식 의장도 우려 표명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8:40
수정 : 2025.11.23 18:41기사원문
첨단기술법 개정안 내용 확정땐
삼성도 첨단기술기업 2급 전락
모듈 부품사도 혜택 제외될 듯
베트남 간 우 의장도 강한 우려
또럼 서기장에 직접 문서로 전달
지난 20일 베트남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노이 현지 동포들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이테크법 개정을 비롯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청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다음 날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은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으로 첨단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이로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2008년 제정된 하이테크법은 베트남의 첨단 제조·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유치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간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법 제4조에 명시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문구를 삭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를 근거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변화, 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하이테크 기술 범주 변화 등 베트남 정부가 개정을 넘어선 사실상 구조적 재설계에 나섰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도 2급 첨단기술기업 추락
23일 베트남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하이테크법 개정과 관련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각종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테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 사전 인증에서 자가신고·사후검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지점이 '사전'에서 '사후'로 이동한다는 의미이며, 베트남 정부의 행정 해석과 조사 결과에 따라 혜택이 취소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정안 초안이 하이테크기업을 1·2급으로 세분화한 점도 문제다. 1급 첨단기술기업은 내국인 투자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기술 이전과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2급 첨단기술기업은 그 외의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FDI 기업이 2급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된다.
■카메라모듈 등 협력사 제품은 아예 배제될수도
현재 많은 첨단기술기업들은 기업 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제에 있어 평균적으로 △초기 4년 면세 △이후 9년간 50% 감면 △15년간 10% 등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2급 기업으로 분류되면 면세 기간과 감면 폭이 크게 줄고 우대 세율도 높아지면서 생산·제조 기지로서의 베트남의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이테크 제품 목록과 기준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카메라모듈·디스플레이 부품 등 한국 기업의 주력 품목 상당수가 하이테크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나서면서 실효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의 향후 라인 증설 계획, 신사업 투자, 스마트팩토리 전환, 공급망 재배치에 실질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 확대 원점서 검토해야 하나" 고민에 고민
현지 업계에서는 아직 베트남 국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앞서 공개된 내용을 두고 "베트남 투자 전략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할 때"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사후 관리 및 검증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 경영·투자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실상의 인센티브 축소로 받아들여 진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경우 하이테크 기업으로의 선정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주요 생산 제품을 구성하는 1차 벤더를 비롯해 협력사들이 하이테크법의 혜택에서 탈락되면서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사의 부품과 소재가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이테크법에서 모듈과 부품이 제외될 시 협력사의 투자 위축으로 부품 수급을 비롯해 품질 저하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노이 현지 관계자는 "베트남 국회도 이러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부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 역시 세부 기준 확정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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