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시의원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공동명의 기준 허술"
뉴시스
2025.11.24 14:31
수정 : 2025.11.24 14:31기사원문
'보조금 타고 타 지역서 전기차 운행' 악용 사례 늘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허술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공동명의 기준이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보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사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매 보조금은 청주시에서 받고,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변경을 묻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이다 보니, 최근 1년간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 접수됐다"며 "실제 관련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없다"며 "경북 영주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를 허용해 위장전입이나 보조금 사냥을 제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올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충족으로 반납된 전기차 보조금 8000여만원을 거론하며 "위장전입, 조기 매도, 명의이전 등 사유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유형별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청주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실제 청주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공동명의를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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