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법적근거 없어.. 법 개정 지연되면 채권 소각·조정 차질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8:22
수정 : 2025.11.24 18:31기사원문
여야, 신용정보법 개정 이견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기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이견 속에 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안건 심사에서 마지막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인 새도약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한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새도약기금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캠코·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1차 채권 인수를 마쳤고, 2차 매입 등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터 우선 소각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새도약기금에 한정된 만큼 개인정보보호 우려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