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17기 가동중지..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파이낸셜뉴스
2025.11.25 09:30
수정 : 2025.11.25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발생에 대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석탄발전 가동중지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지 등 전방위적 감축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9만톤을 감축해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발전 부문이다.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는 출력 상한제약(80% 운전)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가동정지 대상이 2기 늘어난 규모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이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이는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영세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실질적 감축을 유도한다. 지방환경청에는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하고, AI 기반 측정장비·빅데이터 분석 등을 결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사업장을 상시 단속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지속된다. 기후부 산하기관에는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1400면이 새롭게 지정된다. 기존 친환경차 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구역으로, 계절관리 기간 중 곧바로 시범 적용된다.
생활공간 관리도 강화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 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는 공기정화설비 교체 등 개선을 지원한다. 도서관, 학원,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현행 50㎍/㎥에서 40㎍/㎥로 20% 강화된다. 공사장은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방진덮개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옥외 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지난해 1500개소를 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2000개소로 확대한다. 작년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마스크 지급·착용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업주의 마스크 지급 의무와 고농도 시 작업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해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주요 감축 과제다. 정부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 소각을 줄인 마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 참여형 관리도 추진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감귤농가 폐타이백을 별도 수거품목으로 포함한다.
대외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달 공동연구 워크숍을 열었고, 지난 21일에는 계절관리제 사전교류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하루 한 차례 이상 예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관급 화상회의 등 고위급 소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약 50% 수준이다.
기후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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