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2:19
수정 : 2025.11.25 12:19기사원문
지역인재정보 활용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욱선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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