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직원 관사 100가구 임차 보증지원 협약
파이낸셜뉴스
2025.11.26 08:24
수정 : 2025.11.26 0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임차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사 지원사업은 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아파트·오피스텔 100가구를 다음 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임차해 해수부에 관사로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등을 맡는다.
부산도시공사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보 제공과 주택 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사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 절차 전반에서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게 돼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 등에 관한 사전 상담 절차를 완료한다.
시는 다음달 초 아파트 소유자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수부 이주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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