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출석… 질문엔 침묵
뉴시스
2025.11.26 10:22
수정 : 2025.11.26 10:22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중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약 2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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