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삭제 논란에 제주도 "공수화 변함없어"
뉴스1
2025.11.26 15:16
수정 : 2025.11.26 15:16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지적에 공수화(公水化) 원칙은 변함없다고 26일 밝혔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지난 21일 내년도 도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자원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377조와 먹는샘물 개발을 지방공기업에 한정한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또 이양사무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입법 기간을 단축하고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도민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포괄적 권한이양에 제주특별법에 담긴 공수화 원칙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규정으로도 공수화 원칙은 지킬 수 있다면서도 도민 우려를 감안해 기존 조항을 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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