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K-푸드 수출 지원

뉴스1       2025.11.27 10:21   수정 : 2025.11.27 10:21기사원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News1 황기선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해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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