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 사망 공무원' 수사관 3명 파견 해제..."규정 위반 사항 단정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6:28
수정 : 2025.11.27 16:28기사원문
"규정 위반 사항 단정 못해" 관련 지적에
"충분한 자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특검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 사태와 관련, 내부 감찰 결과 담당 수사관 3명을 파견 해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의 강압적 언행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세 사람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된 만큼, 이후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해명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지난달 숨진 양평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위반 △휴식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위반 등 6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팀은 조사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감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규정에 대해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규정의 경우, 자체 감찰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실 내에는 CCTV가 없어,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김건희 특검법 뿐인 만큼, 내부 감찰과 징계 등에 대한 법률이 없어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과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발견될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며 "위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다음달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직후 특검팀은 "A씨를 배웅하는 등 CCTV를 통해 강압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달 반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에는 수사팀을 대상으로 관장하는 특검보가 경위를 확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본격적인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수사팀에서 확인했을 때, 배웅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4명 중 팀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4명의 수사관들이 각각 조사에 관여한 정도가 다른데, 이를 감안해 조치를 다르게 한 것이다. 팀장에게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 정도가 나머지 3명에 비해 덜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3명의 수사관이 A씨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적 언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조사의 책임을 지고 업무배제를 했다"고만 설명했다. 3명의 수사관이 강압적 언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된 만큼, 특검팀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자체 감찰이나 정식 수사, 인권위원회의 수사 등 정식 수사가 이뤄진다면, 특검팀은 자료제출 협조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팀 전체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다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지만,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행정절차의 미비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보 중 한 명을 인권보호관처럼 정해놓고, 심야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3명의 파견해제에도 인력 충원 없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해당 인원들이 감찰에 준하는 조사부터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특검팀은 인력 부족 차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의 협의는 상황파악 정도라고 정정했다. 전날 특검팀은 수사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나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겹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내란 특검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파악했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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