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과 사법부 권위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8:41
수정 : 2025.11.27 19:21기사원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요즘의 법조계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법정 모욕' 사건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변호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장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감치를 명령한 법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위자료 청구소송도 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이들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 유무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법정모독이 엄연한 범죄임은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란 법조인이 법조계의 규범을 스스로 무너트리며 자신들의 직업행위에 대한 전제를 흔들었다는 데 있다. 즉 변호사가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는 사법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의무를 다하면서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직업이다.
사법부와 언론, 수사기관 등이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변협이 먼저 나서야 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26일 이 2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있다. 법은 사회규범의 한 종류임을 상기한다면 직역단체가 모여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 시민사회의 합의에 의해 국가권력이 탄생한 역사성을 기억한다면 변호사들의 직역단체인 대한변협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나서서 자신들의 자정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의 사회적 권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다. 최근 법조인들이 자조적으로 읊고 있는, 이른바 '법조계 레드오션'은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이들의 공급이 증가한 데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정능력을 입증한다면 이번 사건은 사회에 변호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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