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더 낸 건보료, 소멸시효 3년 지나도 귀책사유 없으면 돌려줘야"
뉴시스
2025.11.28 09:10
수정 : 2025.11.28 09:10기사원문
권익위,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의견표명
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더 낸 건강보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2022년 5월에 그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고 소득세 취소 소송에 더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A씨가 더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