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1:00
수정 : 2025.11.28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8일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춰 세무조사와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ㄷ다.
우선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돼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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