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수억 사기' 경찰 불송치했지만…검찰, 재수사로 불구속 기소
뉴스1
2025.11.28 09:51
수정 : 2025.11.28 09:51기사원문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8일 경찰이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64)는 친족인 B 씨에게 '땅 구입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수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사업 관계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과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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