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창원 상가주택 붕괴 건물주 송치…"균열 조짐 미조치"
뉴스1
2025.11.28 09:57
수정 : 2025.11.28 09:57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7월 말 경남 창원시에서 2층짜리 상가주택 2층 바닥 면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가 붕괴 조짐을 알아채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건물주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사고로 1층 식료품 가게에 있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고, 2층 주택에 거주하던 10~40대 가족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78년 사용 승인된 건물의 내부 철근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2층 세입자로부터 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구두 또는 사진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알았지만, 내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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