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치료비 챙긴 6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28 13:00
수정 : 2025.11.28 13:00기사원문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치료비 챙긴 60대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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