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감정적 기소" 반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4:40   수정 : 2025.11.28 14:40기사원문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 공판
박범계·박주민 등 전원 벌금형 구형
"검찰 선별적·감정적 기소" 반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선고 진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외의 보좌진과 당직자 5명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범계 의원 측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것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 했을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법안 제출과 회의 개최 자체를 막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과 피해자 사이에 민주당 측 관계자가 있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었다"며 "검찰 측에서 오인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선별적·감정적 기소였다며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보여 찍힌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왜 검찰이 수사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당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국회법 절차를 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증거 수집 영상을 보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기억과 정황 다 없다"며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감정 기반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psh@fnnews.com 박성현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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