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 6월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7:02   수정 : 2025.11.28 16:59기사원문
'피해 회복·반성' 참작…유·무죄 판단 그대로



[파이낸셜뉴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다 다소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 지켜지지 않은 점,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사건은 아니고 정치권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회사가 정 회장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인 점, 반성 태도, 인출 금액 전액 보상,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정 회장이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료 수령,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인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 아내 차량 리스료 지급,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동택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차액을 횡령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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