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0대女 살해한 전 연인, 시신 마대 자루에 넣어 폐수처리조 은닉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7:09   수정 : 2025.11.28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A씨)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전 연인 50대 김모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폐기물처리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 중인 김씨는 숨진 A씨를 마대자루에 넣은 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를 찾아가 4m 깊이의 폐수처리조 펌프 안에 밧줄로 묶어 은닉했다.

A씨의 SUV는 2곳 이상의 거래처에 옮겨 놓은 후 천막으로 덮어 숨겼다. 거래처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전날 살인 혐의로 신청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김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40점 만점 검사에서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이후 행적을 고려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후 실종됐다. 전 연인인 김씨는 조사 초반 “A씨를 폭행했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살해 사실과 시신 유기를 모두 인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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