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보니 5천만원 증발...'여행 리뷰 부업'의 끔찍한 결말
파이낸셜뉴스
2025.11.30 05:00
수정 : 2025.11.30 20:00기사원문
국내여행상품 리뷰 작성하면 환급금 지급
이후 현금환급으로 더 큰 금액 투자 유도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이드는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준다고 안내했다. A씨는 실제로 15만3000원을 입금해 상품을 구매, 리뷰 작성 후 16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로 돈을 벌게 되니 A씨는 들떴다.
다음날 가이드는 A씨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고수익 팀 미션'으로, 동남아·유럽·미주 등 여행상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록 환급금이 커진다는 것이다. 원금은 100% 환급되며 수백만원대 여행상품일 경우 30~40%까지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우선 A씨는 50만원짜리 여행 상품부터 시작했다.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예매한 뒤 리뷰를 작성하니 환급금 15%가 추가된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A씨는 고가 상품으로 점점 금액을 확대했다.
어느덧 금액이 800만원대까지 커졌다. 가격이 너무 높아져 부담스러워진 A씨는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가이드가 "한 명이라도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같은 채팅방 참여자들도 "빨리 예약하라"며 "당신 땜에 돈을 못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결국 A씨는 장기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 참여했다. 대출까지 받아 겨우 추가금을 입금했지만, 이번에는 수익금을 바로 받을 수 없었다. 세금 문제가 생겨 당장 환급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해당 수익금은 세금 문제가 해결된 뒤 일주일 후에 입금해준다고 했다. A씨는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후 같은 채팅방 참여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여러번 추가로 고액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하지만 가이드는 "예약 실수 건이 있다" 등의 이유로 환급을 계속 미뤘다. 특히 마지막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 1500만원을 더 내야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다.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추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가이드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결국 며칠 만에 총 5000만원 가까이 잃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비를 써야 하는 업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사례에서처럼 단순 반복적 업무임에도 과도한 수익을 제시할 때 더욱 경계해야 한다. 처음엔 착수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주거나 포인트 등을 충전시켜주다 결국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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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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