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운영…내년 2월까지
뉴스1
2025.11.28 18:15
수정 : 2025.11.28 18:15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자진 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의 경우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와 다음달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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