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진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관건은 직권남용 입증

연합뉴스       2025.11.30 10:52   수정 : 2025.11.30 10:52기사원문
김건희특검,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각 공모' 규명 과제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직권남용 처벌 전례 참고할 듯 수사기간 한달 남기고 尹·朴과 공모관계 수사 난제 전망

짙어진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관건은 직권남용 입증

김건희특검,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각 공모' 규명 과제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직권남용 처벌 전례 참고할 듯

수사기간 한달 남기고 尹·朴과 공모관계 수사 난제 전망

굳은 표정의 김건희 여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목적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불거지면서 이를 들여다보는 특별검사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도 전달한 사실이 최근 내란특검팀 수사로 드러났다.

해당 지라시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끝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박 전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묶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잡힌 박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팀의 몫이 됐다.

그간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온 민중기 특검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각종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출처=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일단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임을 규명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이전에도 민간인이 공직자와 공범 관계로 묶여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 전 대통령·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징역 18년 등 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연루된 직권남용 사건 9개 가운데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에 장애인펜싱팀 창단 및 특정 업체와 매니지먼트 계약 요구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사례에서도 보듯 민간인과 공무원의 명확한 공범 관계,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의 연관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경우도 직무상 권한이 아예 없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장관 등의 행적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질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직권남용 행위를 기획·지시한 '윗선'을 파악해 공범 관계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감찰 결과 발표 (출처=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경우 법원이 직권의 존재·행사·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만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리상 김 여사가 단순히 압박을 가한 수준을 넘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도록 만들었음이 규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전 장관을 통해 또는 김 여사가 직접 박 전 장관과 짜고 자기 사건에 대해 기소하겠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을 불기소로 바꿨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에게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되는 요소다.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 끝나 앞으로 4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특검 수사로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윗선의 범위와 정체가 규명되면 반대급부로 검사나 수사관 등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공무원들도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는지를 비롯해 김건희특검법상 2조 1항에 12호, 14호, 15호로 규정된 사건의 전모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12호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을 가리킨다.

14호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ㆍ은폐·비호한 의혹, 15호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다음 달 4일과 11일 소환한 뒤 그간 소환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도 17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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