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주소 알려줘"…방화 협박한 60대, 구속

뉴시스       2025.11.30 10:56   수정 : 2025.11.30 10:56기사원문
동부지법 "증거인멸·도망 염려…일정한 주거 없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crea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