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형부…처제 강간살해 후 라면 먹고 빈소에서 조카 돌본 3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025.12.01 04:20
수정 : 2025.12.01 15:31기사원문
1심 무기징역에 "형이 무겁다" 항소…2심에서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처제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뻔뻔하게 피해자 자녀를 돌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원통형 목도리인 넥워머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귀가한 B씨를 제압한 A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중 이불을 걷어낸 B씨가 '형부'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걸 알게 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던 듯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특히 B씨의 장례식장에선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했다.
범행 두 달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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