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니 나가라" 전처 소송에…아이와 남편 쫓겨나나
뉴시스
2025.12.01 09:38
수정 : 2025.12.01 09:38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협의이혼 1년 만에 집을 나간 전 부인이 재혼과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에게 아파트 명도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 온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래서 아내의 프로포즈로 결혼했지만, 육아와 집안일에는 무관심했다"며 말문을 열였다.
이어 "아이 초등학교 입학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고 2년 동안 사실상 별거가 이어졌다"며 이후엔 재택근무를 하던 A씨가 홀로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이 유지됐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에 이혼에 동의했다"며 "양육권은 제가 맡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이와 계속 지냈지만 재산분할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이혼 1년 뒤, 전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함께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무단점유 상태이니 당장 집을 비우고, 그동안의 월세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전 아내는 "재혼해 새 아이가 생겼다"는 말과 함께 기존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감액 심판까지 청구했다.
A씨는 "친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생활비도 빠듯한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막막하다. 재산분할을 언젠간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면 가능하다"며 "아내 명의의 아파트라 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아내가 제기한 '무단점유'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경우 명의만으로 상대방의 점유를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뒤 1년 이상 경과한 만큼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명도 판결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명도 시기를 유예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혼과 출산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전 아내의 요구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변경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새 가정을 꾸리며 생활비가 늘었다는 사유는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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