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 지정…국가입양체계 전환 사례

연합뉴스       2025.12.01 10:44   수정 : 2025.12.01 10:44기사원문

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 지정…국가입양체계 전환 사례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광명시에서 태어난 영아를 안양의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장이 해당 영아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안양시청 (출처=연합뉴스)


이는 지난 7월 아동 입양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대리 수행이 가능하다.

안양시에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아동의 행정·법적 의사를 결정하고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업무 수행, 복지·보육 서비스 신청, 향후 입양 시 법적 대리 역할 등을 수행한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위탁가정에는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신생아 기저귀·분유 등이 국도시비로 지원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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