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 유산 더 줘"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 남동생…'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1:08   수정 : 2025.12.01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인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63)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요구에 누나인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 테이프를 감고 흉기를 든 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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