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배상해라”…강남 유명치과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1:00   수정 : 2025.12.02 11:08기사원문
고용부, 근로감독관 18명 투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유명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치과병원은 퇴사하기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이뿐 아니라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도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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