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뉴스1
2025.12.02 14:44
수정 : 2025.12.02 15:21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 씨는 절도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되자 큰 논란을 불러왔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기소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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