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예산안 처리… 5년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2 23:50   수정 : 2025.12.03 00:42기사원문
與野,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매년 반복되는 늑장 처리에 대한 부담에 더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복잡한 셈법이 여야 합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소폭 낮아졌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 등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총액 유지, 여야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인다.

한편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4년과 2020년 2차례뿐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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