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친족 채용되면 의무 신고…선관위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5.12.02 21:25   수정 : 2025.12.02 21:25기사원문
4급 이상의 배우자·4촌 이내…홈피 공개하고 국회 보고해야

선관위 공무원, 친족 채용되면 의무 신고…선관위법 본회의 통과

4급 이상의 배우자·4촌 이내…홈피 공개하고 국회 보고해야

안건 상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되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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