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저격…"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뉴스1
2025.12.03 10:08
수정 : 2025.12.03 10:09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정재민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에 대해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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