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사건은폐'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내년 1월 22일 첫 재판
뉴스1
2025.12.03 13:32
수정 : 2025.12.03 13:32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내년부터 재판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래 현직 처·차장이 모두 법정에 서는 위기를 맞았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4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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