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계목강관' 불법유통 차단…유통이력 신고대상 지정
뉴시스
2025.12.03 16:33
수정 : 2025.12.03 16:33기사원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된다.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및 불법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무계목강관 13개 세번(품목번호)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은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은 해당 제도를 숙지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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