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붕붕뜀틀 운영 캠핑장 2곳 적발
연합뉴스
2025.12.04 09:43
수정 : 2025.12.04 09:43기사원문
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붕붕뜀틀 운영 캠핑장 2곳 적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테마파크 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 설치 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관광진흥법)로 캠핑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캠핑장 2곳이 신고 없이 붕붕튐틀을 설치·운영하면서 어린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 캠핑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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