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사망 교사, 민원보호 못 받아…학교도 책임"

뉴시스       2025.12.04 14:51   수정 : 2025.12.04 14:51기사원문
"민원대응팀 작동 끝까지 안됐다" 학교 법인에 교장·교감 징계 요구

[제주=뉴시스] 지난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4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이 민원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인 감사관실은 이날 오후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반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학교 측은 민원대응팀이 작동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교장이 민원인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민원 해결에 대한 일정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며 "학교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감사관은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및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지난 5월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00중학교 선생님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종합의견을 밝혔다.

제주교육청 측은 A교사가 재직한 중학교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 측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7월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차 회의를 열고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학교 민원대응체계 작동 여부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 적절성 ▲업무배치 및 고인 업무 과중 여부 ▲교감 작성 경위서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적정성 ▲생활지도 관련 민원 처리 과정 등이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이 4일 오후 청사에서 '교사 사망 사건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4. oyj4343@newsis.com
앞서 지난 5월22일 0시26분께 교사 A씨가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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