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사망 교사, 민원보호 못 받아…학교도 책임"
뉴시스
2025.12.04 14:51
수정 : 2025.12.04 14:51기사원문
"민원대응팀 작동 끝까지 안됐다" 학교 법인에 교장·교감 징계 요구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인 감사관실은 이날 오후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반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학교 측은 민원대응팀이 작동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교장이 민원인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민원 해결에 대한 일정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며 "학교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육청 측은 A교사가 재직한 중학교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 측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7월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차 회의를 열고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학교 민원대응체계 작동 여부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 적절성 ▲업무배치 및 고인 업무 과중 여부 ▲교감 작성 경위서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적정성 ▲생활지도 관련 민원 처리 과정 등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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