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뉴시스
2025.12.04 14:57
수정 : 2025.12.04 14:57기사원문
약사법 위반…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원 파기 법원 "1심 벌금 100만원 양형 무거워 보이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 점 ▲함정수사의 위법한 점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함정수사 관련 주장도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수사 방법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하지 않아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아 원심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하고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후 추가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한약이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화 주문과 택배 발송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한 약국 이외 장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선 공판기일에 박씨에게 대법원의 항고 취지에 따라 유죄 인정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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