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뉴시스       2025.12.04 15:02   수정 : 2025.12.04 15:02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송 전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의 공모 관계, 서명 강요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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