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뉴시스
2025.12.04 15:02
수정 : 2025.12.04 15:02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송 전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의 공모 관계, 서명 강요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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