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인 집 다시 못 들어가서'…방화시도·스토킹 50대 남성
뉴스1
2025.12.04 15:05
수정 : 2025.12.04 15:05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50대 남성이 아는 여성의 집에서 방화범행을 시도한데 이어 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몇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수강(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그 집 출입문 주변에 있던 종이 재질의 계란 판에 불을 붙여 태운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이튿날 오전 한때까지 그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주변 물건을 훼손하는 등 여덟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A 씨는 그 사이인 이튿날 오전 한때 그 집 출입문 바닥에 신문지를 놓고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고 했지만, 그 불이 출입문 벽면 일부만 태우고 더 번지지 않고 꺼지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방화 미수 범행을 벌인 혐의가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올해 초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택은 다수의 입주민이 사는 곳으로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입주민들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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