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뉴스1
2025.12.04 15:11
수정 : 2025.12.04 15:1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른 뒤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 화면에서 탈퇴를 진행할 경우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미통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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