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12억 상당 대출금 가로챈 축협 담당자…항소심서 감형
뉴스1
2025.12.04 15:14
수정 : 2025.12.04 15:14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경기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변조및행사,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기회로 대출에 필요한 부모 명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수차례 위·변조해 행사했다"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7억9400만 원 상당"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000만원을 각 지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지역 내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친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해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1억9000여만원을 대출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