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포항 일대 2개 구역 신규 지정…활성화 기대

뉴시스       2025.12.04 15:48   수정 : 2025.12.04 15:48기사원문

[속초=뉴시스] 4일 속초시사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속초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잇따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회복이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813.7㎡에 36개 점포가 각각 밀집해 있다.

이로써 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넓히게 됐다.

앞서 시는 11월 4일과 9월 1일 조양동 새마을 일원 5166㎡와 중앙로 159 일원 3304㎡를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 점포 30개 밀집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국. 도비 지원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시설 현대화와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일대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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